전교조가 중·고교 교원 2,716명에게 물은 결과, 82.3%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고, 64.4%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보았을 때 생길 민원과 분쟁을 가장 걱정했습니다.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을 듣고 있으며, 10월 말 중·고교 시험 중 AI 안경 적발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.
교사에게 주는 의미: 시험 감독을 교사의 눈에만 맡길 수 없게 된 만큼, 명확한 식별 기준과 교사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.
출처: 연합뉴스(2026.10.27)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7144200530